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22사단에서 복무하고 2006. 12. 19. 만기 전역한 자이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어깨 부위를 다쳐 처음으로 어깨 탈구를 경험하였으며 그 후 계속 탈구가 발생하였음에도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 증상이 점점 심해져 2012. 8. 29. B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31. 피고에게 ‘어깨 탈구‘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왼쪽 견관절 재발성 전방 탈구‘로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군복무 전에 최초 탈구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군 복무 중 특별한 외상을 입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위 질병과 군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3. 7. 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맹호리그 축구대회에서 소대 대표선수로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가 원고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어깨 탈구가 발생하였고 그 후 계속 탈구가 발생하였음에도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전역하였고, 전역 후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2012. 8. ‘왼쪽 견관절부 관절와순 손상, 1~5시 방향 와순파열’이라는 진단 하에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의 왼쪽 견관절 부상과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체육활동)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 ⑴ 견관절의 ‘탈구’란 상완골두가 관절와에서 완전히 분리전위되어 저절로 정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