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2.19 2013구단20755
국가유공자및보훈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2. 20. 육군에 입대하여 제22사단에서 복무하고 2006. 12. 19. 만기 전역한 자이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어깨 부위를 다쳐 처음으로 어깨 탈구를 경험하였으며 그 후 계속 탈구가 발생하였음에도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전역하였고 전역 후에 증상이 점점 심해져 2012. 8. 29. B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3. 1. 31. 피고에게 ‘어깨 탈구‘에 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군 복무 중 ’왼쪽 견관절 재발성 전방 탈구‘로 진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미 군복무 전에 최초 탈구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군 복무 중 특별한 외상을 입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위 질병과 군에서의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2013. 7. 8.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맹호리그 축구대회에서 소대 대표선수로서 축구경기를 하던 중 상대편 선수가 원고의 왼쪽 팔을 잡아당겨 어깨 탈구가 발생하였고 그 후 계속 탈구가 발생하였음에도 군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전역하였고, 전역 후 증상이 점차 악화되어 2012. 8. ‘왼쪽 견관절부 관절와순 손상, 1~5시 방향 와순파열’이라는 진단 하에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원고의 왼쪽 견관절 부상과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체육활동)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의학적 소견 ⑴ 견관절의 ‘탈구’란 상완골두가 관절와에서 완전히 분리전위되어 저절로 정복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