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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9가합5865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 A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D’라는 상호로 귀금속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귀금속을 구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D’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대리점계약 체결 1)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 각 계약일에 같은 표 기재 각 대리점에 관하여 판매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대리점계약’이라 한다

). 원고 계약일 대리점 계약기간 A 2016. 12. 13. D 광양점 2017. 3. 15.~2020. 3. 14. B 2017. 2. 9. D 동해점 2017. 3. 1.~2020. 2. 28. C 2017. 5. 4. D 삼척점 2017. 6. 1.~2020. 5. 30. 2) 이 사건 각 대리점계약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상품종류 및 규격) ① 원고들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규격은 피고의 사양에 의해 피고가 결정합니다.

② 원고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가 공급하지 않는 상품을 취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3조(상품의 운송, 인도, 검수 및 소모자재) ③ 원고들의 영업점에서 소모하는 쇼핑백과 포장케이스는 피고가 일괄 제작하여 공급하며 비용은 전액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제4조(대리점의 판매가격) ① 원고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은 피고가 결정하며 원고들은 이를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합니다.

제5조(상품의 공급가격)

1. 정상판매 - 실버, 시계: 원고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43% - 14K: 원고들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의 43% 제6조(상품대금의 입금) ① 원고들은 매월 1~15일까지 판매분은 당월 20일까지, 매년 16~말일까지 판매분에 대하여는 익월 5일까지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액에 제5조에서 정한 공급율을 적용한 금액을 피고가 제시한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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