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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319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무역,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2007. 7. 12. 설립된 주식회사 F의 사내 이사로 등재된 후 등록 상표 ‘LOCTITE’ 로 나 사고 정제 등을 제조ㆍ유통하는 헨켈 테크놀러지 스 유한회사 서울지점과 2013년 경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2014년 12월까지 거래하였던 사람으로서, 현재 ‘G’, ‘H’ 이라는 상호의 화공약품 유통기업을 운영하면서 ‘I’ 이라는 인터넷 화공약품, 접착제 쇼핑몰( 도 메인 주소 I)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그 직원으로서 실무책임자이다.

피고인

C은 접착제, 윤활유, 실리콘 등을 유통하는 ‘J’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 지 마켓’, ‘ 인터 파크’, ‘ 옥 션’ 등 오픈 마켓 사이트에서 위 상품들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K 상가에서 접착제, 윤활유, 실리콘 등을 유통하는 ‘L’ 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상품들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사람이다.

M과 N는 공모하여,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 피고인 C이 운영하는 ‘J’ 및 피고인 D이 운영하는 `L` 등 25개 화공약품 유통업체에 타인의 등록 상표인 록 타이트 (LOCTITE) 가 표시된 위조 상품을 밀수하여 공급해 온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가. 상표법위반 “ 상표의 사용 ”이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 표 거래서류 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를 말하고,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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