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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5나525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식품축산물 가공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식자재 도소매업 및 식품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2008. 11. 1.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돼지고기, 소고기 등의 육류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제4항(상품의 공급 및 조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급하는 육류는 우육, 돈육으로 수입산과 국내산을 포함하며, 차후에 거래되는 제품은 동일조건에 거래될 수 있다.

제5항(상품의 발주 및 납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상품의 품명, 규격, 수량, 납품일 등을 명시한 개별발주에 의한 발주를 하며, 납품전일 22:00시 전에 사전발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가 발주한 상품의 수량을 상호 합의하는 방법으로 납품한다.

3. 피고는 원고들이 공급한 상품에 대하여 입고 즉시 검품을 하고 원고들이 공급한 상품에 하자(품질의 변질, 규격상이, 파손이나 수량부족 등)가 발생한 경우 상품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고 원고들은 신속히 정상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4. 원고들은 피고가 요청한 물품을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도착시켜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납기지연 및 결품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은 원고들이 책임진다.

5. 사전 합의된 방법에 의거하여 발주된 물품공급과 관련한 제반경비는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급한 검수가 완료된 상품에 대하여 유통 중 손실(분실, 파손)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책임진다.

제6항(품질관리)

1. 원고들은 공급하는 상품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유통기간이 경과된 상품의 납품을 금지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손실의 경비 및 기타경비는 원고들이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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