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9. 08: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상호 미상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경산로 82-12 가경 교 앞 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소유인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경산로 82-12 가경 교 앞 삼거리를 경산 초등학교 쪽에서 성화동 쪽을 향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서 그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차량들의 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 차로 중 2차로 상을 복대 사거리 쪽에서 성화동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8 세) 운전의 E 개인 택시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