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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7 2015고단13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강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 받고, 2013. 9. 30.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380』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7. 14. 01:45 경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에 있는 가경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2 순환로에 있는 문화 방송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렉 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7. 14. 01: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2 순환로에 있는 문화 방송국 앞 도로를 죽림 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 항과 같이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26 세) 가 운전하는 E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코란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4세) 이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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