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1:2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 658에 있는 원지 교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소태 역 방면에서 학동 증심사 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세브 링 승용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코란도 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세브 링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와 위 세브 링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 여, 2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동승자 F( 여, 1세 )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세 불명의 고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6. 01:25 경 전 남 화순군 화순읍에 있는 성심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 658에 있는 원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 란드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