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정5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2:4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하복 대 죽 천 교 주변에서 출발하여 가경동 소재 가경 대림 아파트 104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8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