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노673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연제혁(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수영
판결선고
2019. 4. 19.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금형 부분
피고인이 반출한 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의 점유자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이고, 금형 중 일부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이고 나머지 부분의 소유자는 D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반출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플라스틱 원재료 부분
피고인이 반출한 플라스틱 원재료(이하 '이 사건 원재료'라고 한다)의 소유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D이다.
다. 건조물침입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몰래 이 사건 금형 및 원재료를 반출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공장에 들어간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금형 부분
1) 소유자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형 중 일부가 D 소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금형이 무엇인지 공소사실에서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② 피고인은 일관되게 F 소유의 금형을 반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반출전 H와의 봉화에서도 F 것만 옮기겠다고 말하였다.
③ D의 대표이사인 G도 피고인이 반출한 금형이 모두 F 소유라고 진술하였다.
④ C은 이 사건 금형 중 일부가 D 소유라고 진술하였으나, 구체적으로 이를 특정하지 않았다.
2) 점유자
이 사건 금형의 직접점유자는 피고인이고, D(또는 C)는 피고인과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간접점유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래 아산시 소재 공장에서 이 사건 금형으로 물품을 생산하던 피고인이 생산장소를 D 공장 내로 이전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불법영득의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금형을 반출할 당시 소유자인 F을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원재료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원재료가 D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건조물침입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와 함께 자금을 마련하여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고 그 공장에서 각자 영업을 한 것이어서, 공장의 공동점유자로 봄이 상당하다.
① 공장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날인 2017. 2. 23. C이 임대차계약서와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사진 찍어 피고인과 배우자인 N에게 전송하면서 더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물었고, N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② N는 그 다음날 D 대표이사인 G에게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③ D는 2017. 3. 1.경 채무자 D, 연대보증인 C, 차용금 2,000만 원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의 잔금 지급일은 2017. 3. 3.이다.
④ 공장 내부에 D의 기계와 피고인의 기계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동점유자 중의 1인인 피고인이 임의로 공장에 출입하였다고 하여 건 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송승우
판사 임효량
판사 이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