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첫째,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이 사건 금형이 누구의 소유인지가 먼저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금형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금형의 소유자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가 아닌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비스’라 한다)이고, 현대모비스와 피고인 사이에는 점유위탁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셋째, 이 사건 금형의 소유자를 F 또는 현대모비스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회사들에 대하여 각각 상사유치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 사건 금형의 반환을 거부할 정당한 권한이 있었다.
2. 판단
가. 공소제기 절차가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 재물의 타인성에 관한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는 그 재물이 보관자 외의 타인의 재물임을 알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누구의 소유인지를 특정할 필요는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보면, 이 사건 금형의 소유자가 이 사건 금형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이 아닌 타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 불특정의 위법은 없다.
나. 이 사건 금형의 소유자는 ‘현대모비스’로서 피고인과 현대모비스 사이에 점유위탁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현대모비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금형 반환 거부 일시인 2013. 4. 22.경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금형의 소유권은 현대모비스가 아닌 F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금형의 소유자를 현대모비스로 본다 하더라도, 위탁관계는 반드시 소유자 등에 의한 위탁행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점유자에 의한 위탁관계도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