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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4 2013노2657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H 모델의 금형 16벌에 대하여 1) 숙박업소용 홈바자판기 H 모델의 금형(이하 ‘이 사건 H 금형'이라 한다

) 16벌의 소유자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인데, F는 상법상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어 소멸하였다. 2) 피고인은 2001년 말경 내지 2002년 초경 이 사건 H 금형 16벌을 F에 반환하였다.

3) F는 위와 같이 소멸하였으므로 F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H 금형 16벌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

)가 2010년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H 금형 16벌의 반환을 청구한 사실도 없다. 4)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H 금형 16벌의 반환청구권은 10년의 기간이 도과하여 시효소멸하였다.

5) 피고인에 대한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I 모델의 금형 29벌에 대하여 1) 숙박업소용 홈바자판기 I 모델의 금형(이하 ‘이 사건 I 금형'이라 한다) 7~8벌은 피고인이 아닌 J이 보관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I 금형 중 22벌만을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이 보관하던 위 금형 22벌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금형이 O의 소유로 알고 있었고, O과 피해자 사이에서 그 소유권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기에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으로 반환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금형의 반환을 거부한 후 피해자에게 위 금형을 반환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H 금형에 대한 판단 1 F의 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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