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이 사건 부품( 이하 ‘ 이 사건 부품’ 이라 한다) 의 점유자는 엘리베이터 설치장소인 신축 다세대 빌라 공사현장을 관리한 건축 주인 피해자이고, 위 부품을 임의로 반출하여 장시간 점유한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사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판단을 달리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사실과 법리를 들어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부품을 반출한 2015. 11. 경 G 주식회사는 D 엘리베이터 유한 회사( 이하 ‘D’ 라 한다 )에 승강기 공사대금을 완불하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위 회사들 사이의 승 강기 공사계약 상 소유권 유보 부 특약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의 소유자는 D 였다.
또 한 그 무렵 피고인은 D의 직원으로서 중단된 공사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D 엘리베이터 내부의 이 사건 부품( 패널과 승강기 외부문 등을 통하여 외부와 차단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열 수 있는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다) 을 시정장치 등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품의 점유자는 D 내지 피고인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품의 소유자는 D 이고, 피고인이 D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부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당 심의 판단 원심 판시 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부품을 반출할 무렵 그 소유자는 D 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남 지역의 D 엘리베이터 부품 공급,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위 업무를 위해 이 사건 부품을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 행위를 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