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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4 2019고정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세종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37세)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잔금지급을 요구받자, 나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뒤로 밀리며 싱크대와 문에 몸통부위를 부딪히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해자가 싱크대와 문에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들이받힌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부딪히게 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3.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먼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2018. 4. 16.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외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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