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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5 2019고정408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상해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8. 11:17경 양산시 북안남5길 11-16에 있는 중앙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운전기사인 피해자 B(67세)이 요금을 많이 받기 위하여 돌아서 간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무릎으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으로 허벅지를 가격하는 폭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당시 목격자인 경찰관 C은 이 법정에서"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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