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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4 2016고정1104
상해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05. 01 13:07 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인 피해자 E이 차단기를 올려 주지 않고, 돌아 나가라 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아 1회 밀치고, 모자를 착용한 상태에서 모자 앞 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량 들이박는 등 폭행하여,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급성 결막염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자 창이 피해자의 이마에 닿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을 만한 유형력의 행사가 없었고, 자신에게는 상해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상해죄에 있어 상해의 의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등). 3) 증거의 검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E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F의 법정 진술, 이 법원의 G 병원에 대한 사실 조회 회신 결과, 상해 진단서, 현장 CCTV 영상 및 캡 쳐 사진 등이 있는 바, 아래에서는 그 각 증거의 증거능력 및 신빙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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