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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04 2015노7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업무상 배임죄의 피해자 H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사실상 피고인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공동대표이사 J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모두 위임하였으므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이행보증보험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J의 개별적 동의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로 D 주식회사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 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2 항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주식회사 상호 간 및 주식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존재로서 동일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1 인 주주나 대주 주라 하여도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손해를 주는 임무 위배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고, 회사의 임원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이로써 배임죄가 성립하며, 위와 같은 임무 위배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대주주의 양해를 얻었다거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여 배임죄의 성립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도822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4도702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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