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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100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를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업무상 배임

가. 공범과 신분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 (1)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성립한다.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라는 점에서 보면 단순 배임죄에 대한 가중규정으로서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 33조 단서에 따라 단순 배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 범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다만 과 형에서만 무거운 형이 아닌 단순 배임죄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51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507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AG에 대하여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AD의 업무상 배임 행위에 공모하였다는 것이므로,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 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 범인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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