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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41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 위배에 대한 인식은 인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재단법인 E( 이하 ‘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 )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G에게 이익을 준다는 의사가 결여되어 있는 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 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 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한 바,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 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또 한 배임죄에 있어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한 때 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재단 전시사업 팀 팀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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