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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3고단4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3%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3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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