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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73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내 협력업체인 ㈜주성기업 생산직원으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이고,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15: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352-3에 있는 원주추어탕 앞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50경 서초구 양재IC부근에서 하차하여 집회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대오를 이루어 그 곳 6차선 도로 모든 차로을 점거한 채로 “모든 사내 하청직을 정규직 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염곡사거리까지 약 200m를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은 도로행진을 통해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 도로에 이르러서는 2.5t 무대차량을 이용하여 4차선 도로를 가로막고, 그 앞으로 일렬로 대오를 이루고 서서 전차선을 점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까지 위와 같은 현대자동차 앞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로 “B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 하청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집회시위를 계속함으로써,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헌인릉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시위자 사진자료(A)

1. 전국금속노동조합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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