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자동차 내 협력업체인 ㈜주성기업 생산직원으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전주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이고, 누구든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0. 15: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352-3에 있는 원주추어탕 앞에서 개최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 집회에 참가하여, 같은 날 16:50경 서초구 양재IC부근에서 하차하여 집회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대오를 이루어 그 곳 6차선 도로 모든 차로을 점거한 채로 “모든 사내 하청직을 정규직 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염곡사거리까지 약 200m를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경 위와 같은 도로행진을 통해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 앞 도로에 이르러서는 2.5t 무대차량을 이용하여 4차선 도로를 가로막고, 그 앞으로 일렬로 대오를 이루고 서서 전차선을 점거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0경까지 위와 같은 현대자동차 앞 4차선 도로를 점거한 채로 “B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 하청비정규직을 정규직 하라”는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집회시위를 계속함으로써,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헌인릉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 등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시위자 사진자료(A)
1. 전국금속노동조합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