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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62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9. 03:5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내자동 219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방면에서 효자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직진 금지 노면표지가 표시되어 있고 그 곳 전방 교차로에는 직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직진 금지의 노면표지와 표지판이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사직터널 방면에서 적선교차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0세, 여)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관골 상악골 골절, 우안 외상성 망막 장애 등의 상해를, 피해자 H(39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G, H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 안과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서(피해자 G 안과 소견서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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