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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1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22:40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래미안아파트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강남세브란스교차로 방면에서 르네상스호텔교차로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한 과실로, 반대방향의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D(25세)이 운전하는 E 아리스토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아리스토 승용차의 뒷 펜더 부분 등을 수리비 시가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차량 파손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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