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울산광역시에서 개설한 중앙도매시장인 울산 남구 D시장 내 E 어판장 9번 상회에 대하여 중도매인(仲都賣人) 허가를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9번 상회에서 실제 영업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향후 중도매인 허가를 갱신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일정 규모의 매출을 올려야 하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위 9번 상회에서 제대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관계로, 중도매인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A에게 위 9번 상회를 전차하여 사실상 중도매인 영업을 하도록 하기로, 피고인 A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5. 8. 위 전차행위를 가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들이 마치 부부인 것처럼 허위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피고인 A은 내연남인 F과 함께 2014. 7. 3.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중도매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9번 상회에서 D시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도매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 4대사회보험사업장 가입내역확인서, 각 진정서, 참고자료제출, 휴대폰사진, 피의자신문조서 미완성본, 탄원서
1. 수사보고(순번 23, 25, 31, 34, 36, 43, 49)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실질적인 부부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