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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1.06 2012고단242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4-1에 있는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및 과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

B, C, D은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채소부류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 있다.

1. 피고인 A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위반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외에는 중도매인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도매인 B(K 관련 금전 징수 B는 1998.경 안양시로부터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아 ‘L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깐마늘, 생강, 양채류 등 채소부류 중도매업을 하다가 2007. 1.경부터 자신의 처인 M 명의로 ‘K’라는 상호로 중도매업을 하고 있다.

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이 하는 도매는 출하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하여야 하고, 중도매인은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은 거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는 자신이 외부에서 직접 농산물을 매입하여 이를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도매업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2005. 1.경 B와 사이에 B 자신이 외부에서 직접 농산물을 매입하여 I에 위탁 상장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을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소매상 등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중도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매월 250만원 내지 192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도매시장법인 I의 대표이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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