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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23 2016누64175
중도매업신규허가부작위위법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고품질 B류대량거래 중도매인 증원을 통해 도매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중도매업 신규허가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26조에 따르면,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중도매인 신규허가 신청은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에게 하고, 공사 사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 2015. 3. 16. ‘C도매시장 중도매인(법인 포함) 신규 공개모집공고를 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8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 중도매인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은 2015. 4. 6. 피고에게 원고 등에 대하여 ’2015년 B부류 중도매업 신규허가 추천‘을 하였다.

나. 서울특별시 J협회 회장인 K와 원고 등은 2015. 5. 1.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C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조속한 허가요

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6. 2. C도매시장 폐쇄(이전) 추진계획에 따라 중도매업 신규허가를 보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C도매시장 중도매인 조속한 허가요청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다. 서울특별시 J협회 사무국장 L은 2015. 12. 7. 국민권익위원회에 피고의 위 2015. 6. 2.자 회신을 취소하고, 허가 여부를 재심사하여 결정할 것을 시정권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5. 12. 22. L에게 C도매시장을 제3의 장소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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