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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15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2012년 경부터 현재까지 내연관계로 지내던 중, C은 『 중도 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 D은 중도 매인 허가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자신의 도매시장 점포를 운영하게 하는 전대계약을 하면서, 전차 행위를 가장하는 방편으로 그들이 마치 부부인 것처럼 허위 혼인신고를 마친 후, 피고인 C은 울산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 내연 남인 A과 함께 영업을 하였다.

』 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되어 같은 법원 2016고 정 909호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18. 11:00 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제 404호 법정에서 C과 D에 대한 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같은 법원 형사 5 단 독 재판장 E이 듣는 가운데 변호인의 “ 증인은 피고인 C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계를 정리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 예 ”라고, 재판장의 “ 피고인 C과 완전히 정리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 어떤 것을 정리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 대게, 킹크 랩 납품 외에는 서로 사적으로 만나지도 않고 사적인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라고 진술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C이 D과 혼인을 하여 연인 관계를 정리하고 수집상과 도매상 관계에서 물품 납품만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과 D은 혼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2012년 경부터 현재까지 C과 동거하며 함께 여행을 가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면서 C이 운영하는 울산 농수산물도 매시장에서 함께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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