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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구합1213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작전지원전대 정보통신대대 작전통신중대 B반의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군인으로서(계급 : 상사), 다음과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피의사실로 2018. 3. 14. 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8. 1. 19.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도달하기 직전에 중앙선인 황실 실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전면을 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결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9. 원고가 위와 같은 비행사실로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고에 대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인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위 군인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5. 8.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에서 원고의 과실이 무겁지 않은 점, 위 교통사고는 원고의 과실뿐 아니라 피해자 측의 과실, 교통사고 발생 장소의 정지선 위치가 잘못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유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피해가 막대한 점 등의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4. 판단

가. 군인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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