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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구합5022
견책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10.4.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년 공군에 입대하여 현재 공군 제17전투비행단 B과에서 상사로 근무하고 있다.

비행사실 원고는 2019. 1. 23.경 공군 제17전투비행단 B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병장 C, 피해자 상병 D, 피해자 상병 E이 지각을 하였을 이유로 ‘너희는 뭐하는 새끼들이야. 애들도 이것보다 잘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상병 D, 피해자 상병 E에게 ‘선임이 이 꼬라지면 너네끼리라도 그냥 오던가. 처음에 좋게 봤는데 너네도 왜 이 지랄이냐’라고 말하여 폭언하였다.

나. 피고는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아래와 같은 비행사실(이하 ‘이 사건 비행사실’이라 한다)에 기한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폭언)’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견책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10. 31. 공군공중전투사령부 군인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9. 12. 10.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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