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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8 2018구합62585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2. 1.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였고, 2015. 7. 20. 공군 제10전투비행단 작전지원전대 B전투비행대대에서 전술정보담당으로 보임하면서, 소속대의 비밀취급업무의 행정보조를 담당하는 연합 암호자재 운용책임관(부), 암호장비 운용책임관(부), 보안자재 취급책임관(부)으로 임명되어, 조종사 정보지원 업무, 보안업무 및 연합자재 취급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가 취급한 업무 중 연합 암호자재 관련 업무는 ① 암호실로부터 익월 사용할 연합자재를 배부받고, ② 조종사로부터 사용 후 반납받은 연합자재를 파기하고 파기기록지에 사용일자, 파기일자, 확인일자를 기록하고(이하 ‘패택업무’라 한다), ③ 작성된 파기기록지를 암호실에 반납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한편 파기기록지는 국방 정보보안 시스템 업무 훈령 제105조 제4항에 의하면 군사비밀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2018. 1. 4. 원고의 별지1 기재 징계혐의사실에 대해 비밀엄수의무를 위반(보안위규)한 것으로 보아 견책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파기된 파기기록지를 ‘이 사건 비밀’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8. 2. 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공군 공중전투사령부 군인항고심사위원회는 2018. 2. 28. 위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보안관련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군인을 징계하려면 기밀의 누설이나 유출에 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점, 보안사고는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등이 일어난 경우를 의미하는데(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1]의 정의 참조 , 이 사건 비밀은 부대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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