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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06 2020구합52429
징계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군 중령으로 2016. 11. 18.부터 2018. 12. 30.까지 공군 B비행단 C전대 D대대(이하 ‘D대대’라 한다)에서 대대장으로 복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9. 4. 10. 아래와 같이 원고가 성실의무, 청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견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원고는 D대대 재임 중 소속 조종사가 교관 승급평가에 합격할 경우 교관 승급자들에게 “승급했으니 한턱 내야지”, “언제 살거야 ”, “너희는 잘 버니까 호텔뷔페 정도는 사야지 ”라고 말하거나 교관 승급자들로부터 승급턱 메뉴, 장소 등을 보고받고 승급턱 식사 장소를 정하는 등 사은회 명목의 승급턱 식사를 사도록 압박하여, 2017. 12.경 (임)소령 E는 일본 한정식집에서, 2018. 5.경 소령 F는 참치집에서, 2018년 말경 소령(진) G은 참치집에서, 2018. 12.경 소령(진) H는 일식집에서 원고 포함 7~9명의 교관에게 승급턱으로 각 총 20~3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사도록 하여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하였다.

청렴의무위반(일반 금품향응수수) 원고는 2018. 12. 27. D대대 휴게실에서 원고의 전출 기념으로 소속 대대원 29명 및 같이 근무했었던 C전대 간부 10명 총 39명으로부터 1만 원씩 걷은 돈 39만 원과 원고가 부담한 8만 원을 합하여 구매한 47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머니클립”을 소속 전 대대원 앞에서 비행대장으로부터 전달받아 29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직무관련자인 부하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청렴의무위반(일반 금품향응수수)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0. 6. 10.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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