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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7 2017구합102845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사로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의 기지방호전대 헌병대대 경비중대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가 별지1 징계사유와 같이 사적제재금지의무위반(폭행, 폭언)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9. 원고에게 정직 2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7. 3. 2. 항고심사위원회는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절차적 위법 존재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받지 못하였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과장되거나 왜곡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의 중징계 처분으로 인하여 현역 복무 부적합자 기준 해당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된 점, 상관으로써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하급자에게 훈육 차원에서 경미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이고, 동물 학대의 정도도 경미한 점, 원고의 전우들이 원고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과중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절차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나,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원고의 방어권이 보장받지 못했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원고의 진술을 받는 등 의견제출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점, 피고에 대하여 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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