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사기미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조건들은 모두 원심에서 현출되어 고려된 사정들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시내 도로에서 속도 경쟁을 하면서 제한 속도를 약 117km가량 초과한 시속 177km의 속도로 주행을 하고, 수차례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나 장소에 비추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도 매우 높았다.
피고인들은 그러한 위험성을 예상하였을 것임에도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인하여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