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6. 20:0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봉화군 C 소재 피해자 D(39 세) 의 숙소가 있는 E 고택에 이르러, 그 전 피해자와 같이 공사를 하다가 불만이 있어 피해자와 시비가 붙던 중, 피고인 A는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어깨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도 합세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측하 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고소장
1.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 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들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