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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6 2019노11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피고인 A 징역 6년, 피고인 B 징역 5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① 피고인 A은 태국 거주 공급책인 C과 공모 하에 그 공급책이 보내 온 야바 1,411정이 대한민국 영토 내로 수입되도록 하고, 야바 2정을 투약하였다는 것,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행하면서 위와 같이 밀수입된 야바 1,411정을 수령하고,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수입된 야바의 규모나 그 범행의 수법 등에서 드러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이상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 A은 원심 재판 단계부터, 피고인 B은 이 법원 재판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였다.

위와 같이 수입된 야바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보인다.

이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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