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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27 2019노3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아래 표와 같은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순번 피고인 원심 선고 형량 1 A 징역 5년 6월, 몰수 및 추징 2 B 징역 5년, 몰수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① 피고인들이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의 공모 아래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YABA) 3,476정, 야바 7.36g을 밀수입하였고, ② 피고인 A이 야바 1정을 투약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 범죄로부터 사회와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수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밀수한 야바는 상당한 규모에 이른다.

피고인들은 C 등과의 공모 아래 화장품 용기 바닥에 은닉된 야바가 담긴 국제우편물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밀수입 범행을 실현하였는데, 그 범행의 수법이 상당히 치밀하다.

피고인

A은 야바를 1회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이상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

피고인들은 C의 제안으로 이 사건 밀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수입된 야바가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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