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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1 2019노1267
사기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벌금 1천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심에 이르러서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과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조건들은 모두 원심에서 이미 현출되어 고려된 사정들로, 원심은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쌍방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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