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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7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와 경찰관 K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J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각 벌금 450만 원, 각 소송비용 중 증인과 관련한 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 A는 피고인들이 자정을 넘긴 새벽시간에 F병원에서 큰소리로 이야기 하는 등 다른 환자들의 숙면을 방해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간호사인 피해자 G(당시 임신 중)에게 장부를 던져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소란을 지적하는 다른 병실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 H에게 공동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들은 다시 병원 1층 응급실 앞 로비 카운터에서도 큰소리로 떠들어 이를 지적하는 피해자 J에게도 공동하여 폭행을 가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러한 행위들로 F병원의 간호사 G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위 소란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K, L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 K과 합의하였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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