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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4 2014고합13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을 피고인의 친구 D의 소개로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23:00경부터 2014. 8. 24. 04:00경 사이 구미시 E아파트 207동 3-4라인 15층 내 옥상으로 가는 기계실 앞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재차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계속 자는 척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제12~13면). 다시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 2개를 집어넣은 뒤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내는 행동을 반복한 뒤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았으며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지고 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도록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성폭력 피해 신고 공문 및 상담 전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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