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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1 2019고합72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B 소속 군인이었던 자로, 정기휴가 중인 2017. 5. 11. 05:20경 대전시 유성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가명, 여, 22세)이 택시에서 내려 구토를 한 다음, 비틀거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05:50경 대전시 유성구 F 모텔 G호실로 데리고 간 후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발생지 주변 탐문 및 CCTV 확인), 내사보고(발생지 탐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선에 대한 CCTV 수사)

1. 각 CCTV 사진, 범행장소 사진, CCTV 영상이 담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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