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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10 2017고단3429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29』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페이스 북에 ‘ 모든 휴대폰을 매입한다’ 라는 게시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으로부터 장물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속칭 ‘ 상 선( 장 물 휴대전화 중간 매집상) ’에게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14. 04:55 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E로부터 그가 훔친 피해자 F 소유의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를 3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88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9대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5. 오후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일원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590』 피고인은 2017. 10. 21. 02:40 경 안양시 동안구 H 1 층 I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J가 잠든 사이 그곳 테이블에 올려 져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 폰 1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4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송치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 페이스 북 관련 내용 첨부), 수사보고( 렌트카 GPS 기록 첨부), 수사보고( 면허 취소사실 확인) 『2018 고단 59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절도), 수사보고( 지문 감정 의뢰 회신), 수사보고 (CCTV 영상 수사), 수사보고( 휴대 폰 절도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62조 제 1 항( 장 물 취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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