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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1.15 2020고단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2020 고단 344 별지 범죄 일람표 제 1 항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4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9.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계정에 “ 돈 벌어 드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B에게 “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휴대전화 1대 당 1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4. 김해시 C 건물 D 호에 있는 E 휴대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 시가 742,5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 (F )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11,106,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삼성 갤 럭 시 S8 휴대전화 1대를 교부 받고 이를 이용하여 G를 충전하는 등 소액 결제를 하기로 마음먹고, 2017. 9. 5. 불상의 장소에서 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를 충전하면서 권한 없이 피해 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위 휴대전화로 전송 받은 본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50,000원을 총 3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3,89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1010』

1. 2019. 4. 23. 자 사기 피고인은 2019. 4. 23. 경 창원시 의 창구 H에 있는 주택가 인근 피고인 운전의 벤츠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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