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6가단2402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임대인)는 2014. 3. 13. C(임차인)과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D 3층 전체에 대하여 보증금 8500만원, 기간 2014.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C은 피고의 아들 E의 배우자이다.

C은 2014. 5. 15.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중 4000만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그 4000만원을 원고에게 2014. 11. 15.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세보증금 채권반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14. 11. 15.까지 4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6.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피고가 서명 날인한 이후, 원고는 C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다른 채권자로부터 C이 차용하였는바, 따라서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