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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4.05 2016가단88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7. 28. 5000만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2016. 8. 30. 1000만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이 법원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24%의 이자를 구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억 5천만원의 공증서류를 만들어서, 피고 회사의 영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돈을 대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그 대여금의 지급을 거절할 법률적 항변이 되지 못해,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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