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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09.10.09 2009가단21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0. 11. 16. 4000만원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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