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09.10.09 2009가단2115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0. 11. 16. 4000만원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들에게 2000. 11. 16. 4000만원을 이율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들은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