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 10. 22. 피고에게 1억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5. 5. 24. 2000만원, 2005. 6. 2. 1000만원, 2005. 6. 9. 1000만원 합계 4000만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8000만원은 C 등을 통하여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2006년경까지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4000만원을 원고에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태안군법원 2013차20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한 후 2014. 7. 9. 51,671,154원을 배당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배당금을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배당받은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준 4000만원(2005. 5. 24. 2000만원, 2005. 6. 2. 1000만원, 2005. 6. 9. 1000만원)이 원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이다.
이 사건은 청구이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우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5 내지 13호증과 증인 C, D의 각 증언이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서산수협의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또한 인정된다.
- 원고가 피고에게 주었다고 주장하는 1억 2000만원의 수표는 D이 배서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된 점(서산수협의 사실조회결과) -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2003. 10. 22. 무렵 피고의 계좌에는 7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가 있었던 점(을 제1호증) -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설계비B”(2005. 5. 24.), “B법원비”(2005. 6. 2.), “B법원비”(2005. 6. 9.)라고 송금명목을 기재한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