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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7 2016가합35529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게 2억 1,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를 담보할 목적으로 B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받았다.

이후 B은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임차보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2. 22. B에게 2억 1,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B의 누나인 C이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 C은 2012. 1. 11. 피고의 대리인으로 행세한 피고의 아들 D과, 피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E아파트 31동 403호를 임차보증금 3억 원, 임대차기간 2012. 1. 26.부터 2014. 1. 25.까지로 하여 임차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B은 2012. 2. 22.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억 원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2. 2. 25. 피고 명의로 채권양도통지 수령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B의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2013. 8.경 C, B이 자신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음에도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금담보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C, B 등을 사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C은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대출브로커를 통해 피고의 행세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B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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