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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3 2018가단17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4,57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5%, 원고가 95%를 부담한다.

3....

이유

1. 임차보증금반환의무 원고가 2015. 10.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C 지2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4000만원, 기간 2015. 11. 13.부터 2017. 11.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7. 11. 13. 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4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동시이행의 항변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을 명도할 때까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8. 7. 25. 원고에게 위 지2호를 명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상회복비용의 공제항변 피고는, 원고가 위 지2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아니하여 2018. 1. 8. 수도관등이 동파되어 장판과 도배를 다시 하여야 하고 방, 주방 등의 미장과 보일러 교체, 수도, 온수, 수도꼭지 교체 등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비용으로 468만원이 소요되므로 이를 임차보증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3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0. 경 일부의 짐을 보관하고 이사를 하였고 피고가 2017. 10. 18. 위 지2호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일부의 짐을 보관한 채 이사를 하고 피고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이후인 2018. 1. 8. 이 사건 건물의 동파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므로 동파피해가 발생할 당시에 원고가 위 지2호의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동파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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