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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2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친형인 C과 함께 수산물 도매업체인 주식회사 D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대구 수성구 파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E(33세)에게 “형과 함께 중국에 코다리공장을 짓고 있는데 대출금이 30억 가량 나온다.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이 있는 대로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9.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6.경 피해자에게 “중국 대출이 지연된다, 중국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지금 돈이 급한데 신용대출이라도 받아서 돈을 빌려달라, 대출금 이자는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수인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9.경 피해자에게 “중국에서 대출받는데 추가로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2014. 3. 25.까지 3,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형인 C이 중국에서 조선족인 H과 동업하여 코다리공장을 지으려고 하였으나 위 H과의 계약도 2014. 2. 18.경에서야 계약이 체결되었고, 코다리공장을 완공한다고 하더라도 공장을 1년 동안 정상가동한 후 그 실적에 따라 대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어서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그 무렵 위 D의 거래처인 I회사 J에게 미지급한 거래대금도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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