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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노4179 (1)
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H, J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각각 차용하였다.

따라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6. 1. 불상의 장소에서 친구인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남편 회사의 사업자금으로 돈이 급하니 빌려달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수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삼성카드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빌린 채무의 이자와 카드 현금서비스 대금 등을 변제하는 데 쓸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즉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천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0. 1.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이 결혼하는데, 집을 얻어주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천만원을 교부받고, 2010. 11.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이 수금되면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천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천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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