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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0 2013고단21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 대학생 신분으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할아버지가 부산 벡스코 근처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힐링센터를 입점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마치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 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8. 8. 경북 경산시 D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내 통장에 8억 7천만 원이 입금되어있는데 집안 사정으로 돈이 묶여 사용할 수 없다. 급하게 500만 원이 필요한데 며칠 내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 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곧 집안 상황이 풀려서 돈이 나올 것 같은데 3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2. 24.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벡스코 근처에 할아버지 건물이 있는데, 오빠의 힐링센터를 입점하게 해 주겠다. 힐링센터 인테리어 비용이 없으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조만간에 할아버지가 그 비용을 돌려준다고 하더라.”라고 거짓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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